주재원 비자란 어떤 것입니까?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만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있는 회사에서 미국으로 지사를 만든 경우, 현존하는 직원의 근무장소를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사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급, 매니저급, 그리고 특수지식을 가진 직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떠한 사람을 이사급으로 보는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종을 이사로 바꾼다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사나 매니저급, 그리고 특수한 지식을 가진 직업으로 지난 3년 중 1년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사나 매니저급은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고, 특수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 5년까지 미국의 지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른 비자처럼 비자가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J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L-1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L1비자를 받아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다녀올 수 있고, 해고되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자에는 1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다면 더 이상 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냈는데, 가족들은 비자 만기일까지 미국에 있어도 됩니까?

안됩니다. L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L1비자는 그날로 끝이고, L2도 같은 날 끝납니다. 따라서 본인만 한국으로 떠나고 가족들만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만 미국에 있을 수는 없습니까?

단시일 내로 비자를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직장이 끝나거나 사표를 낼 때 비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보통 그 주까지 받은 수표를 복사해서 동봉하면 이민국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즉시 변경하면 될 비자변경이 허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가족이 투자비자나 H비자나 다른 비자로 함께 바꿀 수도 있고, 자녀들만 학생비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L1A와 L1B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사는 7년, 전문기술자는 5년이기 때문에 각각 L1A와 L1B로 다른 명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단 이사급으로 분류되면 영주권 신청도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L1A이사급 분류는 1급 취업이민의 조건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까?

2년씩 연장해서 L1A는 7년, L1B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바꿀 수는 있습니까?

새 직장이 현재 직장과 관련 없는 곳이라면 H1B비자 등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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