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트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외국인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26일자로 하원의회에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올라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원에서 검토한 후, 투표를 통해서 상원으로 올라가고, 상원에서 다시 투표를 통해 통과된 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법이 됩니다.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 10월에 상원 의원들의 투표에서 52:44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7년과는 정 반대로 하원, 상원 대통령 모두가 민주당으로 지지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올해 3월 26일에 하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실제로 법으로 될 때까지는 1년이면 될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많았을 때 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의안에 의하면 드림법안의 조건은
1) 법이 통과되기 5년 전에, 2) 미국에 도착한 시간이 만 16세 이전에 도착했고, 3) 도착한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었으며, 4) 미국이 위급한 시기에 미국방위에 동의하는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있었으며, 5) 법이 통과되는 순간 12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 중, 6)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6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구한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받는 조건부 영주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결혼을 증명하는 것과는 달리, 6년 조건부 영주권동안, 2년 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2년 이상 풀 타임으로 수강했거나, 아니면 미국의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에만 조건을 제거해주고,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미국정부에서는 군대의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드림법안을 검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고 학력자는 미국에 국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고, 언제 통과될 지도 알 수 없으며,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지, 현재 하원에서 올라가 있는 의안은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는 것과, 2007년과는 달리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학생들이 그 주의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조항이 실리고, 어떠한 조항이 제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드림법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이민정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먼 앞날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은근한 희망을 가질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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