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등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지난 3년이나 5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은 시간이 180일 이상 있었던 사람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20년 전에 받은 사람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한국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0일 이상 외국 체류를 하다 되돌아 온 순간부터 다시 5년을 채운 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들 중에서 시민권을 되도록 빨리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미국을 180일 이상 떠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씩 한국에서 지냈다면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지속적으로 180일 이상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60개월 (5년)동안 합해서 30개월 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었던 사람은 시민권을 당장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적은 한번도 없지만, 5개월 한국에서 지내고, 되돌아와서 4개월 지내고, 다시 5개월 한국, 4개월 미국, 이런 방식으로 지난 60개월 중, 36개월은 한국에서 지내고, 24개월은 미국에서 지냈다면, 시민권 신청은 안됩니다.  미국에서 6개월 더 체류한 후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30개월이 넘는 순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순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영주권이 이미 만기가 되었거나, 앞으로 5개월 후에 만기가 될 사람은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갱신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때로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갱신단계를 추가로 요청해서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이미 만기가 가까워진 경우라면 역시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5년간 범죄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있었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FBI를 통한 기록은 지방 경찰등에서 삭제된 기록까지도 찾아내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게 되면 영주권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문제가 아니 였었고 5년이 지났다면 신청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영주권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15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간단한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20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 역시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 조건은 시민권을 받는 조건과는 다릅니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사람이라면 미국에 있는 동안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만, 2년 미만으로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를 받았건 안받았건 관계없이, 미국을 180일 이상 떠나 있었다면, 시민권 신청은 5년 보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9개월간 갔다 온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은 되돌아와서 다시 5년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영주권자가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1년 9개월 살고 되돌아 왔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은 다시 5년 후에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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