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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는 교환 학생이나 교환 교수 비자로서 학생비자보다 받기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 교육의 교환이 목적인 교환비자이기 때문에 본국에 되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 본국 체류조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환비자의 원래 목적인 문화/교육의 교류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J비자 중에는 2년 본국체류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본국 체류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조건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DS-2019라는 서류에 2년 본국 체류조건에 마크가 되어있습니다. 본국 체류조건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년 체류조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J
비자를 연장해서 조금 더 있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도 여행으로 미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2년 체류조건이 있는데, 없앨 수는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종의 면제장을 양쪽 국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년 체류조건을 제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J비자가 1년 남았지만 자녀를 두고 한국에 되돌아가서 연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J
비자는 되돌아가는 순간 끝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는 관계없습니다만, 만약 J-1을 가진 본인이 미국을 떠나고 J-2를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체류한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J-2는 어디까지나 동반 비자이기 때문에 J-1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 J-2는 더 이상 동반한다는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J-2비자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남은 것과는 관계없이 불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할 문제입니다.


▲ 한국에 2년간 계속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년 본국 체류조건은 지속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J 프로그램이 끝날 때부터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24개월이 모이면 2년 조건은 만족됩니다.


▲ 자녀들의 체류변경은 불가능합니까?


J-1
을 가진 부모가 미국을 떠나면서 남은 자녀가 불법체류가 되었다면 불가능해집니다. 비자는 항상 부모와 함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떠나거나, 부모의 체류에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필요하다면 웨이버를 미리 신청하고 미리 면제를 받아두고, 자녀들의 체류변경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한 후에 미국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 방학동안 J-1부모가 한국에 1달 갈 예정인데 자녀도 함께 가야합니까?


아닙니다. 잠깐씩 여행은 따로라도 문제없습니다만, 부모가 되돌아와서 J-1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J-1을 유지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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