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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은 미국에 100만 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을 투자이민이라고 합니다. 약 15만불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소액투자 비자와는 다릅니다. 소액투자 비자는 2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비자이지만,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의 조건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투자금액: 100만불. 실업자가 미국내의 평균수준보다 150%인 지역에서는 50만 불을 투자해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업: 이전에 있는 기업에 투자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란, 물론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 12-24개월간 20% 줄어든 사업을 사서 모든 직원들의 직장을 구출하는 것도 새로운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구입한다면, 직원 수를 140%로 늘이거나, 기업의 가치를 140%로 늘여도 새로운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 고용: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0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즉, 그 정도 규모가 안 된다면, 투자이민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4. 합법적인 외국에서의 투자: 멕시코나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범죄자들도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금인가 아닌가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범죄단체의 미국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출처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 투자자의 직접적인 운영: 직접적인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매니저를 쓰면 안 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만 하고, 사람은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투자라면, 미국에 투자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영주권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운영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2년 유지: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2년 후에는 사업체도 20-30%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3명을 해고하고 7명만 고용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투자이민으로 받는 영주권은 처음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다면, 투자이민을 하고, 2년간 유지한 후, 영구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만개가 투자이민으로 할당되고 있습니다만, 숫자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 3천 개는 각 지역의 이민국에서 사전에 승인한 투자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각각 100만 불 혹은 지역에 따라 50만 불씩 투자를 해서 단체로 100명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도 이민국에서 허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전에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이라야만 합니다. 2년 후 갱신이라든가, 다른 조건에서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단체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직접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에서 사업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이민입니다. 다른 조건보다 2년 후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00만 불이나 투자하고 경기가 나빠진다면, 영주권 자체도 갱신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관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과 달리, 소액투자 비자는 쿼터에 제한이 전혀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관여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훗날 기회가 보이면 투자이민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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