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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영구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는 영구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어서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본의 아닌 사정을 감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정감안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자면 추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해주겠다거나, 합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관할하는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바꾸거나 새로이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정감안을 해서 추방을 시키지는 않겠다는 것 뿐입니다.

▲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시민권자의 배우자들 중에서, 결혼 후 2년 미만에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재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자녀들은 포함됩니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포함됩니다.

▲ 시민권자가 사망한 후, 미국을 떠난 배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떠나지 않은 배우자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 사망 후, 재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사람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망한 시민권자와 2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했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인 결혼증거와 함께 생활한 증거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신청했었지만,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거부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감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신청 후,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등 신청 후 승인 사이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쓸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의 사망이전에 별거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민권자 사망 후, 불법체류로 검거되었는데 사정감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15월까지 입니다.

▲ 여행은 가능합니까?

결혼 이전의 불법체류나 그 외, 범죄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사정감안과 여행허가서 둘 다 승인 받은 후,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와 결혼 후 2년 이상 살았지만 영구한 영주권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의 특별 사정감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2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박명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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