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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2년 경력을 토대로 한 3종 취업이민의 절차입니다. 2종 취업이민도 거의 같습니다만, 광고단계가 더 까다롭습니다.


[1] 임금책정

본인과 같은 기술을 가진 미국인들은 얼마를 받는지 해당지역의 주정부에서 임금책정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금액입니다.


[2] 광고

본인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어야 합니다. 추가로 주정부의 구인광고란 등에도 내어야 합니다. 30일 정도의 광고가 끝난 후 다시 30일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펌으로 노동허가 LC신청

주정부와는 더이상 관계없이 연방정부에 펌 단계로 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노동허가(LC)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이 아니라, 광고등을 통해서 미국인을 고용시키려고 했지만, 고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민국에서 반드시 요청하는것이 LC이지만, LC는 이민국에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는 서류입니다. 심사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3-4개월, 임의로 하는 심사에 추첨되게 되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 회사에서 광고를 한 증명, 고용주가 본인의 경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상의 이유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경제가 좋지 않은 때에는 이러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취업이민 신청

승인받은 LC를 첨부해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이내로 취업이민 신청을 신청하지 않으면 노동허가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로 회사의 재정등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세금보고등과 본인의 경력증명서와 간단한 가족사항등을 첨부해서 취업이민 신청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는 모두 본인의 경력증명서 정도만 들어가고 스폰서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5] 문호

3종 취업이민은 200910월 현재 문호가 막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취업이민 신청과 승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호가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취업이민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만, 문호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이민 승인을 받아도 다른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면서 문호가 열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6] 영주권 신청

문호가 열려있다면 취업이민 승인서과 함께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 자체를 그제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함과 동시에 영주권에 따른 부속적인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EAD)등이 부속적인 혜택입니다. 영주권 자체를 신청한 날짜부터 다른 비자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영주권 신청자체가 합법적인 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허가서는 신청 후 90일 이내로 받을 수 있고, 일을 한다면, 스폰서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미 책정받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범죄기록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문채취도 신청 후 대부분 90일 이내로 스캐쥴이 잡힙니다.


[7] 인터뷰

영주권을 이미 몇 개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규모가 적거나, 너무 자주 영주권을 내어준 회사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합법적인 체류와 기술등에 대해서 질문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질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 기간이나, 비자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나, 임금책정보다 적게 임금을 받은 경우나, 범죄가 있었거나, 스폰서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영주권 발급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여러가지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뷰가 끝난 후, 30-90일 사이에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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