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변호사와의 상담은 www.eminlawyer.com 에서만 가능합니다.

 

종교비자에 관한 급행수속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종교비자란, 현재 종교 필수자에 한해서 종교에 수년간 단기간을 종사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일반 교인이나 신도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특유의 목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 목적만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종교비자를 받으면 종교이민으로 훗날 이어져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비자입니다만, 최근 종교와 관련 없는 직종으로 신청하거나, 교인이나 신도가 거의 없거나, 건물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최근에 많이 길어졌고, 현장검증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급행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장검증을 받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행수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수속이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사람이 급행신청 가능합니까?

현장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은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검증 통과란 어떤 것입니까?

이민국에서 출장을 나와서 교회 등 근무장소를 검증한 후, 종교비자를 발급하고, 종교비자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검증한 후,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검증을 통과했다라는 증거를 첨부해서 급행을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부는 급행신청을 받게 되면, 현장검증의 통과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 만약 현장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현장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한 추가 설명이 요구되거나, 새로운 현장검증 등,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행수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만약 재단에서 현장검증을 한군데서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할 경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곳의 현장검증을 통과할 경우에만 급행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급행신청이 받아졌을 경우에도 또 현장검증을 나올 수 있습니까?

이민국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현장검증을 나올 수 있습니다.

▲ 종교비자가 아니라 종교이민의 경우에도 급행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현장검증이 끝난 단계의 종교비자만 가능합니다. 종교이민은 현재 급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2009/10/08]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복사하기 (파폭,크롬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도레미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가시는 사이트에 링크해주세요. 감사 ^^;

추천 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