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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은 특수이민에 속합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종교전문 활동이나, 전문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 종교에 평생을 바친 사람은 종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교 전문적인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로 종교자체에서 요구하는 지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종교 자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둘째로, 천주교의 시스터나 불교의 스님처럼 평생 민간계를 떠나서 종교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셋째로 전문인으로서 종교관련 일을 하는 것은 아직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 소속의 전문 합창단의 지휘자를 풀 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면 전문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증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활동이 필수적인 활동입니까?

필수적인 필요라는 것은 종교단체의 규율, 법칙이나 룰 등에서 이미 전문적인 자격을 두고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성당에서는 신부님, 절에서는 스님 등, 없어서는 종교단체 자체의 존속이 힘들어지는 필수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가 비영리 종교단체 입니까?

정확하게는 국세청에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교회로서 활동을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 종교 이민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적인 종교활동으로 비영리 종교단체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때까지 의회에서 종교이민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종교 필수 종사자로서 이민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만, 적어도 종교 지도자의 신청자격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합니까?

미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같은 단체에 2년간 속해 있었어야만 하고, 그 단체는 2년 전부터 미국에도 같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야만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2년간 종교 전문 종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해주는 단체에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신청을 받을 사람의 2년 근무기록, 종교단체 2년 가입기록, 앞으로 종사할 일들의 목록, 지난 5년간 종교 이민을 신청했던 기록들, 단체의 인원 및 재정 사이즈, 비영리 단체로 등록기록, 샐러리와 보수관련 기록 등이 필요하고 종교 자체에서 필요한 직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검증 같은 것은 받아야 합니까?

종교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실제 단체에서 이민을 신청해준 책임자등과 확인도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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