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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는 2010년 5월 11일자로 새롭게 바뀐 영주권과 노동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처럼 기계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카드로서 각종 정부기관의 전산화 추세를 따라 기계로 즉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위조, 날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합니까?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장 새로이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 시일이 다가와서 재발급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새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0년대에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바꿔야 합니까?

오래 전에 발급된 영주권은 전자 조회가 되지 않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영구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로 바꾸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이나, 다른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특히 해외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영주권으로 미리 바꾼 후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  영주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새로이 받는 영주권은 모두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한국에서 지갑과 함께 영주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의 미 대사관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만, 이미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거나, 여행 허가증 없이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유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주권을 한번 포기하거나 영주권이 없어진 사람은 포기한 그 영주권을 다시 재생시켜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스폰서나 가족을 통해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등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분실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변함이 없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증명하는카드가 없어진 것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자격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 범죄가 있었다거나, 이런저런 영주권 자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영주권을 분실한 것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여행을 떠날 계획인데 신청하고 떠나거나, 자녀가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받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조회 등 본인이 미국에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영주권을 갱신 받은 후에 새로운 영주권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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