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에 의거한 글이기에
애리조나 이외의 주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06년 여름의 애리조나엔 확실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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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생활이 다들 그렇지만, 7월 중순에서 하순 경에 입국해서
아파트를 구하고, 전화, 인터넷, 전기 등을 가설하고,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7월말 8월초의 투산의 쇼핑몰은 교회, 학생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려는 인터내셔널 학생들로 붐비기 마련이죠.

또, 봄학기가 끝나는 5월 중순이 되면, 한국으로 쉬러가는 학생들의
아파트 서브리스와 그간의 세간을 정리하려는 졸업생들의 광고글로 쏟아집니다.
보통 이 시기가 졸업생들로 부터 저렴한 가격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에 적기인데
왕왕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잡음이 있어 몇 가지 문제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우선, 구매자들에게
구입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므로,
구입하시기 전에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해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어차피 같은학생인 처지에 "몇 만 마일 수리보증"같은 걸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구입하시기 전에 Full inspection을 받으셔서 조만간(혹은 장래에) 발생할 고장부위를
점검 받아 그 부분에 대해 차값을 깎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매자들에게
애리조나에서 차량매매를 할 때에는 이 차에 대한 권리를 구매자에게 확실하게
넘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Notarization (공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증업무는 보통 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소요시간은 1분 내외,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차와 타이틀(차량등록증)만 구매자에게 건네주고
홀연히 한국으로 가버리실 경우, 이 차는 속칭 "대포차 (내지는 무적차량)"이 되어
구매자가 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보통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친구의 집 주소를 "Fowarding service"로 지정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Notarization 없이 title을 등록할 수 있는 "Bond Title 신청"마저 불가능해 지므로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면, 공증절차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리셨을 경우...
다행하게도 한국에서의 공증절차가 "애리조나"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모든 공증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돌아간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셔야 합니다.(이마저도 안 되면 포기해야 할 듯)
운좋게 연락이 닿으면, MVD (Motor Vehicle Division)의 양식 가운데 하나인 "BILL OF SALE"이라는 양식을 보내서 (혹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국에서 공증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양식은 http://mvd.azdot.gov/mvd/formsandpub/viewPDF.asp?lngProductKey=792&lngFormInfoKey=792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형의 기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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