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는 말그대로 비교적 작은 금액을 투자하고 미국에서 자영업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미국과 소액투자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한국등 일정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소액투자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중국등의 투자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비자들이 힘들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래도 비교적 받기 쉬운 비자중의 하나입니다.  여행비자, 종교비자, 전문취업비자등, 대부분의 비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투자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최대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면, 무한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가 소액투자 비자입니다. 취업비자라든가 학생비자등, 다른 비자가 끝나갈 무렵,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체류하고 싶다면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몇가지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거의 영주권처럼 쓸 수 있는 편리한 비자입니다.  여기서 영주권처럼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자녀들은 21세까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인 체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과 다른점은 영주권자는 어디든 취직할 수 있지만, 소액투자 비자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자영업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액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10-15만불 정도의 투자와, 그 투자 금액으로 51%-100%의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과, 종업원이 1-2명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에 본인 가족부양만 하는 사람은 소액투자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예 필요없는 직종에 투자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15만불을 투자하고 난 후, 주식 소유비율이 49.9%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운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액투자 비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 업체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새로이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갱신시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든 비자와 마찬가지로 소액투자비자도 그 비자의 조건을 유지시키고 있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업체를 그만두면 그 순간 비자는 끝납니다.  설령 비자 자체는 2010년까지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업체를 파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업체를 팔게 된 것 같다면 팔기 이전에 다음의 업체를 구매해서 새로운 소액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를 팔고 귀국할 경우에도 팔고 그냥 방치한다면, 자녀들 마저 불법체류가 되어서 함께 귀국을 하던지, 불법체류를 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학생비자로 미리 바꾸어두어서 자녀들이 미국에 남는 경우에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액투자 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투자의 조건이란, 종업원의 고용과, 사업의 운영, 투자금액 등등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라면 당연하게 한국에 다녀올 수 없습니다만, 이민법이 의도하는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방문은 가능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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