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는 한국의 대학 등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신, 용도에 제한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이나 교환 교수로서 미국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J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J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가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해서 미국에서 다른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J비자로는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J비자는 받기 쉬운 대신,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없도록 된 경우가 많습니다.  2년 본국 체류조건이라는 것인데, J비자의 본 목적이 교환인 만큼, 미국에서 공부를 한 후, 한국에 2년간 되돌아가서 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한국에 전파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없이 J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J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반듯이 가지고 있는 DS-2019라는 서류의 앞쪽 밑부분에 2년 체류조건에 마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2년 체류조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체류조건을 없애주는 웨이버를 받아야만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환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환 비자이든 학생 비자이든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편하게 교환비자를 받는 것 보다는 학생비자를 받는 쪽이 미래의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비자도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순간 무효가 됩니다.  즉, 교환 학생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면 그 교환학생 비자는 당연하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환 학생의 가족의 경우에도 함께 비자가 무효가 되고, 불법체류가 됩니다. 


비자에 적혀 있는 날짜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비자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는 그 비자의 조건을 어기는 순간 남은 날자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서 학생비자는 3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교환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 교수로 미국에 들어왔고, 궁극적인 목적이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 연구를 한국에 가서 하고 있다면 비자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한국에 돌아가는 순간 무효가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하라고 주는 비자인데 본인이 미국에 없다면 당연하게 비자도 무효인 것입니다.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만, 본인은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자녀와 배우자는 J비자 기간동안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설명처럼 이민국같은 제 3자가 보았을 때 더 이상 미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연구하고 있지 않다면 J비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비자를 1년간 받았다고 해서 1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동안 교환교수나 학생으로서 충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만 비자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나 자녀가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도 2년 한국 체류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비자변경을 하는 것도 본인이 학교를 충실히 다니면서 J비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2년 한국체류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미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연구/연습이 더 이상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모든 가족에게 비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비자 변경을 못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체류기간이 길었다면 평생 영주권을 받거나 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J비자를 가진 사람들이나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러한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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