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3종 취업이민입니다.  3종은 기술을 근거로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 2년 이상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대학졸업을 요구하는 직종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이 최소의 경력을 요구하는 이민입니다. 

이정도가 최소의 경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없다면,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민 시켜줄 이유는 없다는 냉정한 결론에서 나온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경력은 고용주가 청소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도 2년 이상 경력이나 대학졸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단한 조건이 아닙니다.  정해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경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종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 경력이나 대학 졸업장이 없다면 시작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할 사람이라야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고, 1년에 100만 불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사고 팔 보석 감정사가 필요한데, 2년 경력조차 없는 감정사를 고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이민국에서도 최소한 2년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고용하겠다면, 당연하게 대학졸업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2년 이상 경력이나 대학졸업을 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쉬어를 고용하는데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취업이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이민국에서 미국에 필요한 능력으로 인정하고 이민 시켜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상이 2백 만 불이 넘고 종업원이 50명인 곳에서 매니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 같으면 이민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는 일은 똑같지만, 종업원이 1명밖에 없고 매상이 적은 곳에서 매니저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하고, 대학졸업자를 요구한다면,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임금 책정입니다.  각 주 정부에서 통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일정한 직업으로 일을 하겠다면 연봉을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임금책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고용주의 세금보고를 검토한 후, 충분하다면, 광고를 냅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남아도는 직업이라면 영주권을 받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호텔이 많은 주에서 호텔들이 많이 망해서 호텔 관계자들이 많이 실직한 상황에서 호텔 매니져로 고용해서 영주권을 주겠다면, 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고단계에서 미국 사람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펌 신청단계입니다.


근래에는 노동부에서 펌으로 신청 들어오는 서류들을 46%까지 감사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졌었습니다만, 다시 감사를 받는 확률은 1/3수준으로 낮추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쉬워질 예정입니다.  펌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은 LC혹은 노동허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허가란,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일종의 인증 서류입니다.  비자나 노동허가증처럼 체류라든가 근로를 허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펌으로 LC를 받을 때까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LC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노동부와 관계가 없어지고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넣게됩니다.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을 넣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문호가 열려있지 않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주권 자체를 신청하고 영수증을 받기 이전에 비자가 만기 되게 내버려두게 되면 훗날 영주권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호가 열려야만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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