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도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학생비자에 2012년까지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비자의 기간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있어도 대학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학생은 좀 더 엄격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승인해주는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만 포함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학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는 I-20을 발급하기 때문에 I-20을 발급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I-20을 발급을 받은 후, 학교에 휴학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휴학이라는 것은 한국인 학생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본인이 쉬겠다면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학생이 학교를 한 학기라도 그만두면 학생비자는 설령 3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휴학을 하라고 학생비자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학을 하겠다면, 비자는 무효이고, 휴학을 하는 학생은 한국으로 되돌아 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유지하기위해서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학생들은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한학기에 한 두 과목씩 수강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10년이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에서 한국인에게 학생비자를 줄 때에는 일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을 끝내고 미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역시 학생비자는 무효입니다.  졸업반의 경우에만은, 남아있는 크레딧이 풀타임이 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졸업을 하는 마지막 학기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후 6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미국을 떠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졸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학교를 마치게 된다면 학교를 그만둔 후, 미국을 떠날 기간이 30일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방학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봄학기까지 수강하고, 가을학기를 등록한 상황에서 여름방학을 3개월 지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가을학기를 수강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게 되면, 다음 번에 입국할 때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 학교를 그만둘 마음이 생겼나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음학기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난학기가 끝난 순간부터 30일 내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몇 달간 체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학기가 등록이 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다음 학기를 다닐 생각으로 방학을 지낸 것이지만, 그래도 방학이 시작되자 마자 학교를 그만둘 것을 결심했다고 말하게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지난학기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후부터 두 달 가량은 불법체류를 했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1년간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있습니다.  OPT 비자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I-20를 발급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30일 동안은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스폰서도 없이 노동허가증을 1년간 받아 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OPT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만, 순수 과학 등을 전공해서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년 이상 연장 할 수 있습니다.  OPT 역시 일을 하는 동안만 유효한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1년짜리 비자를 받아도 무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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