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서 35살 박모 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징맨 황철순 씨는 말다툼 끝에 이곳에 박 씨를 넘어뜨리고는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를 말리던 여성마저 때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박 씨는 눈 주위 뼈가 함몰돼 6주 동안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 씨는 '쌍방 폭행'이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겨냥해 "공갈"이라고 주장했지만,

[황철순 / 헬스 트레이너]

"남자들끼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항이 심해서 그때 두 대 때린 거였거든요."

피해자 박 씨는 시력 저하 후유증까지 얻었습니다.

[박 씨 / 피해자]

"저보다 덩치도 두 배나 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때리겠어요.”

검찰은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이었다며 황 씨만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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