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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행비자의 체류기간은 공항에서 여권에 붙여준 하얀 색이나 초록색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여행비자를 쓰고 입국한 사람은 주로 6개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90일 기간을 줍니다.
 

:: 여행비자가 1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6개월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여행비자는 입국하는 순간에만 유효하다면, 입국 심사관이 6개월까지 줄 권한이 있습니다. 


:: 비자에는 9년 남았는데 공항에서 붙여준 종이에는 5개월 남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체류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붙여준 종이에 남아 있는 기간을 따라야만 합니다.


::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변경이 안됩니다.  하지만 여행비자를 써서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받은 체류기간 내로 시작하는 학교를 찾아서 체류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여행비자 연장은 가능합니까?

무비자는 연장이 안됩니다만, 여행비자는 가능합니다. 처음에 입국한 날짜부터 36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곧 체류기간 만기인데, 학교를 찾을 시간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까?

연장을 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연장신청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만약 오래 걸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장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연장 신청은 최대 6개월 미만까지 추가가 가능한데, 이민국에서 승인허가를 7개월, 8개월 시점에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가능한 체류기간을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격이 학생 자격이라면 바로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며칠 전에 만기가 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출국을 하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자주 왕래한 사람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만기가 된 상황이라면 연장을 신청하든, 변경을 신청하든 심사관이 충분히 거부할 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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