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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투자이민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경계선 안쪽은 투자미비 지역으로서 50만불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미국의 EB-5 신청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중, 1028건의 초기신청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수속기간이 대략 5개월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과 이전부터 남겨진 신청을 합해서 966건이 초창기의 승인을 받았으나 163건은 거절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은 초기의 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조건이 충실한 경우에만 투자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 중, 약 15%는 처음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초기승인으로 영주권을 받아도, 투자이민은 2년이 되기 이전에, 투자에 대해서 재검토 받고,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민국에서 2009년 중, 갱신신청을 437건을 신청 받았으나 이전 신청을 포함해서 335건이 승인 받고 55건이 거절되었습니다. 신청 받은 숫자에 비하면 12% 이상이 사업부진으로 영주권을 잃는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2년 전의 통계, 즉, 2007년 통계를 보게 되면, 473건을 초기 신청 받고, 148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3개중 하나는 거절 받았습니다.  그 473건 중, 2년이 지나, 2009년에 실제로 갱신 신청이 들어온 것은 437건이기 때문에 37건은 중도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자면 2007년의 초기 신청자 473명 중, 결국 335건만 영구한 영주권을 2009년에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2007년에 투자로 신청해서 지금 영구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약 30%가 됩니다. 결국 투자를 한 사람의 약 30%는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만의 갱신신청을 보게 되면 158개의 신청서류 중 58개는 거절을 받았습니다.  36% 이상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래의 경제적인 부진으로 투자이민은 지난 2년에 비해서 관대하게 승인을 해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30%의 투자자는 영주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결과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투자부터 갱신까지 약 3년의 시간동안 사업이 건강하게 지속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려가 필요합니다.  즉, 본인의 사업경험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해서, 본인의 경력으로 보았을 때 사업이 확장될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확실한 곳을 찾을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업 투자란,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어느 누가 100%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이고, 사업이 부실해져서 영주권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를 입는 것도 본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먼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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