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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I-20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학교에서 I-20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전 성적표나, 재정보증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안됩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한은 있습니다.

▲ 시간제한은 어떤 것입니까?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기간 + 50% 입니다. , 4년제 대학은 6년까지, 2년제 석사는 3년까지, 3년 프로그램이라면 3+ 1년 반까지 입니다.

▲ 전공을 바꾸어도 시간제한이 같습니까?

한가지로 졸업을 하고, 또 다른 전공으로 진학한다면 졸업예정일까지의 기간 + 50%입니다. , 4년으로 전기공학/물리를 전공하고, 다시 화학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졸업예정까지 2년 추가라면 3년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 파트타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학생비자에 파트타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풀타임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사학위 등, 논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등은 예외이고, 졸업반 학생의 마지막 학기도 예외입니다.

▲ 휴학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학교자체에서 휴학은 가능합니다만, 휴학하는 순간 학생비자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휴학은 가능하지만, 휴학하면 체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학교를 통해서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한 주당 몇 시간씩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반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았는데, 학기동안 자녀들 여행가능 합니까?

본인이 학생조건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F2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따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생조건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학기 당 풀 타임인 12학점 이상 등록을 하고, 평균학점 C 이상을 유지하고, 무단 결석이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동안만이 학생비자가 유효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격도 위태롭습니다.

▲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고싶은데 가능합니까?

졸업이 가까워지면, 학교를 통해서 OPT비자를 신청하면 최소한 1년 정도, 길게는 2년 반정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무단으로 일을 하면 취소됩니다만, OPT비자는 반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 학생비자로 공부 중인데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학생비자는 유지해야 하고, 학생비자가 끝난다면, 취업비자등, 다른 비자를 신청해서 계속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만, 가능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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