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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가지고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일년에 몇 개씩만 발급한다는 문호도 없는 특이한 비자입니다.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합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영주권처럼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업경영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한국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정도 투자해야 합니까?

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가족만 부양하는 정도의 규모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정도는 고용을 해서 본인가족 이상 부양할 사이즈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비자가 승인된 날 부터 입니다
. 급행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1000불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3주 내로 결과를 줍니다. 학생비자등,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천천히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라면, 그냥 신청하면 4-8개월 정도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본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됩니까?

100%
맡기는 것은 안됩니다. 돈만 투자할 것이라면 미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니져를 두고, 매니져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본인은 업소를 지키고 있는 것 정도라면 문제없습니다.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안됩니다
. 자본만 투자하는 것은 비자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면 안됩니다. , 투자를 해서 50% 이상의 주식을 가져서 직접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액투자 유지 중에 종업원을 해고 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종업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종업원이 1명에서 아무도 없어졌다면, 이민국에서 말하는 “본인가족만 부양하는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는 E-2비자 조건이 어겨진 순간부터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갱신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갱신조건은 처음에 E-2비자를 받을 때의 조건과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이미 된 것이라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 보다는 사업체의 운영이 원활한 것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사업체를 팔았는데 이제 곧 비자도 만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E비자는 업체를 파는 순간 만기가 되기 때문에 팔기 이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가 1년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무효입니다. 사업을 바꾸는 경우에도 파는 것과 새로 사는 것 사이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날들이 되도록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하던 저는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와이프와 자녀는 기간만기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E-2 사업운영을 그만둔 순간 E-2의 목적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본인의 E-2는 물론이고 동반 가족의 비자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기간만기가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그 비자와 맞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성인이 되는 자녀도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동반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스스로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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