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주의사항은 알고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자격을 지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자격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만기 되는 유효기간 없이 D/S라고 기재됩니다.  Duration of Studies라고 해서 학업을 하는 동안 유효한 것이 학생비자 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고교에 미국에 입국한 학생이 박사학위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학생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 조건이란, 풀 타임으로 12학점 이상 수업을 등록하는 것, 평균점수를 C이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유학생은 법적으로 파트타임이 불가능합니다.  12학점 미만으로 등록한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2학점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과목에서 F를 받게 되면 그 과목은 등록자체가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2학점 풀타임 시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설령 다른 세 과목에서 전부 A를 받아서 평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 낙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나 총 평균점수가 C미만이라면, 이민국에서는 풀타임으로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학생비자라 무효가 되었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미비한 학생이라면 여름에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유학생들은 여름이전에 학장에서 편지를 받아서 우리대학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이니 입국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입국합니다만, 이민국의 조건상 12학점 등록과 평균 C 이상 유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등록기록과 성적표도 들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학장의 편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장편지만으로도 별문제 없이 들어오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만, 방학 중에 들어오면서 질문을 당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졸업하는 학기는 12학점 미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졸업반이고 6학점으로 졸업이라면,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학장의 권한으로 평균 C미만이 한번 생긴 정도로는 체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외국여행을 하면,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이 미비하다면 다음학기에 성적을 높인 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졸업 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실무경력을 쌓고 싶은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60일 기간 내로 대학을 통해서 OPT비자를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1년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계통의 일정 전공은 그 후에 추가로 17개월 더 연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시간을 놓치게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월 15일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의 직원의 휴가의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로 한국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OPT자체적으로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무조건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졸업생이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OPT도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한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OPT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몇 년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미국에서 유학생들에게는 휴학이 없습니다.  대학자체에서는 휴학을 허가해줍니다만, 미국에서의 체류는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끝이고, 졸업하지 않고 학업을 그만두는 사람은 30일 이내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졸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졸업 후 60일 이내로 미국을 떠나거나 OPT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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