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자로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쓰지않고 넘어간 영주권 문호를 다시 쓰자라는 법안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론단계 정도입니다.  법이 되려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했을 때에만 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토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씩 밀려있는 이민국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전에 쓰지않고 지나가버린 할당량을 다시 쓰자라는 의견이 토론되고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3종 취업이민은 문호가 막혀 있었고, 그러던 중 2007년에 단 한 달 동안만 문호가 열려서 30만개 이상의 취업이민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문호가 열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쯤에는 개혁된 법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발표를 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던 와중에, 이전에 쓰이지않고 넘어간 할당량을 쓰자라는 것은 구체적이다라는 점과,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에는 매년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매년 이만큼의 이민을 허락한다 라고 발표한 숫자만큼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만 해도 1992년에서 1997년까지 20만개 정도, 그리고 가족관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도 약 20만개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 쓰지않았던 숫자를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허용된 한도를 넘기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이 이민한계를 높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민쪽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 쓰이지 않았던 쿼터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전에 쓰이지 않았던 40만개를 풀어주는 것이 법안이 되고, 하원, 상원, 대통령 모두가 찬성하게 된다면, 실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단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10년을 기대하고 있던 형제초청 등도 쿼터가 늘어나서 앞쪽의 사람들이 빨리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몇 년이나 더 빨리 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의 자녀들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쿼터에서 제외해서 기다리는 기간을 대부분 없애자라는 안건도 건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을 쿼터없이 초청하는 것은 시민권자만의 특권이었고, 그런 이점 때문에라도 시민권을 초청해서 미국의 시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영주권자로 남아서도 같은 혜택이 있다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미국의 정치세계에서 제외되는 현상도 우려되기 때문에 쿼터에서 제외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 40만개의 영주권이 발급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쿼터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2001년 911사태 이후에, 악화되었던 이민관계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미국인의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이전에 남은 쿼터를 이용해서 지금 적재현상을 해소하자라는 등의 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에 이전만큼의 반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민자체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호개방이나, 이민개혁, 드림액트, 면제조항 등등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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