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약혼비자를 줄 수 있습니까?

약혼비자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인이나,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희망할 경우에 신청해 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자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약혼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서로 만나본 기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간 기록, 혹은 약혼자가 미국에 온 기록, 함께 찍은 사진 등등, 인터넷이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미혼이고 성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재정보증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시민권자가 학생이라 세금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신 보증을 해주어도 관계없습니다.


 재정이 꼭 필요합니까?

시민권자가 일단 재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 하나만으로도 서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약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정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자녀가 없고 두 사람 다 독신인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18212불 이상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매년 해왔다는 증거와 재직 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출생 및, 결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역공증하면 됩니다.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면 이혼 서류 등도 번역공증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실 분이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라면 자녀도 함께 포함됩니다. 자녀의 호적도 필요합니다.


 미국에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국에 들어온 후에는 반드시 입국 후, 3개월 이내로 영주권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간혹,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빠서 중요한 영주권 신청을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혼식 그 자체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만, 법적으로 결혼은 3개월 이내로 해당 주에서 되어야 하고, 그 결혼을 토반으로 영주권 신청도 90일 이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호적등본 등이 다시 필요하고, 메리지 라이센스등, 추가로 결혼을 한 법적인 증거, 그리고 신체검사와 재정보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한국의 결혼식은 일단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후, 여행허가서가 발급된 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계획을 한 후에 이민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지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후, 여행허가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은 무산되기 때문에 여행허가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3-4개월 동안을 기다렸다가 한국의 결혼식을 그제서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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