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올 상반기, 기초적인 이민개혁의 초안을 만들 것을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을 하는 단계 등을 먼저 합리적으로 개선한 다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그 다음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의 발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수년간 걸리고 있는 합법적인 이민을 먼저 개선하고, 그 후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불황에 따라서 수십만 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방안을 연방의회에서 승인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은 경제가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될 확률이 있는 2010년 초반쯤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미리 초안을 짜서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하면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을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민 개혁안을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투표를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직장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보수적인 국회의원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외국인들을 미국에 들이는 방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이민도, 신청 후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이민국의 운영방침을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의회로부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처럼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경제가 좋아지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인 이민개혁을 통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이 없어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아무런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것 조차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번의 245(i) 면제 조항의 예를 들어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의 면제조항은 1000불 벌금을 내고, 스폰서나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즉,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면제조항이 해당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매일처럼 새로운 법을 통과시킵니다만, 이전에 비슷한 법이 통과된 적이 있었다면, 그 법을 그대로 빌려서 유효날짜만 바꾸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역시 스폰서를 찾아서 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민수속은 해두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노동인증(LC)단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단계가 끝나서 그 다음 단계인 이민신청까지도 받아주고, 승인해줍니다.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인데, 영주권 신청단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증거 없이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까지 미리 해둔다면, 면제조항이 가동되는 순간 벌금을 내고, 그 다음단계를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금보고를 한 사람만 면제조항에 넣어주자라는 조항도 제시된 적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체류한 사람들만 포함해주자라는 조항도 제시된 적이 있고, 학생비자로 어릴 때부터 오래 있었던 학생들은 쉽게 바꿔주자라는 조항도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상황으로서는 어떤 조건이 실제로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서를 구해서 노동인증, 취업이민 신청까지는 해둘 수 있고, 이전의 면제조항의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을 이미 시작했거나, 몇 개월 내로 시작하는 사람들만 벌금을 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명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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