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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4년 대학졸업이나 동등한 자격과, 그러한 자격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장입니다.

동등한 자격이란 어떤 것입니까?

전문대학으로 2년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같은 직종에서 추가로 6년 경력이 있다면 대학 4년과 동등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과 경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력이 다르다면 함께 합해서 동등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만, 경력만 12년 이상이라면 전문대의 전공을 무시하고 경력만 가지고 4년 졸업과 동등하다고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3년씩 두 번 6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6년 후에도 1년씩 연장이 되어서 8년 9년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6년까지, 그 후, 1년 한국에 체류 후 되돌아와서 다시 3년씩 두 번 6년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풀 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생비자, 소액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소액 투자 등,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자체가 숫자가 모자라는 비자라서 다시 취업비자로 되돌아 올 경우에는 몇 년 전처럼 쉽게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후 취업이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업비자는 이중의도 비자라고도 불려지기 때문에 H1B비자를 받은 후, 그 다음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른 비자로 있으면서 취업이민을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만, 다른 비자는 소위 비이민 비자라서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고 비자를 받은 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이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되돌아 가겠다는 의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 할 수 있지만, 전문 취업비자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고학력/고경험자로 분류되어서 미국 정착을 장려하는 단 한가지의 비자이기 때문에 즉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관계없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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