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노동허가(LC)가 나오게 되면 이민국에 이민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노동허가 신청 때 고용주의 사인이 처음 이후 이때 다시 고용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들어가는 서류들은 취업이민 신청,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증, 재 입국 허가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취업이민을 먼저 신청하고 그것이 승인되었을 때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이민관계의 서류가 노동허가 이후에 한번에 들어갑니다. 

취업이민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및 비자 복사본 등등의 모든 준비 서류도 이때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허가를 처음에 노동부에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허가 신청때 첨부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서류 심사도 이러 이러한 경력을 요구하는 고용주라면 시간당, 혹은 연봉을 얼마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심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이고 또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직장에서 충분한 구인 광고를 했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를 않습니다.

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받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노동허가 없이는 이민국에서 취업이민신청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고, 또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단계입니다. 다만, 첨부 서류자체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이민국의 신청단계는 일단 노동부에서 노동허가가 나게되면 노동조건이나 일당과는 크게 관계없는 다른 조건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불법체류기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245(i)면제 조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전에 이민 신청이 있었다면 그때 하자는 없었는지, 불법체류가 아니라면 현재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경력증명서는 하자가 없는지, 등등을 서류 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노동허가증(워크퍼밋)도 함께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시면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신 분들은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려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취업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가지 예외는 학교에서 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노동허가증을 신청 해주는 경우입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도 이런 경제난 때문에 받은 노동허가증은 일주일에 20시간까지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라고 신청 받은 노동허가증은 똑같은 노동허가증이지만 해당되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은 경제난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받은 노동허가증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2주나 1달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과 일을 하게 될 업체로 이민국에서 서류를 수납한 사실에 대해서 영주증을 보내옵니다. 이 영수증은 본인 고유의 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서류가 어떻게 수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1달-3개월 사이에는 지문을 찍으라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때 지문은 FBI 등을 통해서 범죄기록 등을 조사해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경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문과 관계없이 신청 후 3개월 이내로 노동허가증,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온 영수증과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수속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기에 이 단계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세금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훗날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노동허가증을 받고 나서는 사실상 법적인 불편은 없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기간이 없었던 신청자에 한해서는 재 입국 허가서도 함께 신청하면 노동허가증을 받을 때 쯤에는 재 입국 허가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 후, 재 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입국당시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입국불허가 발동됩니다.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입국불허가 3년이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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