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으로 한국 회사의 미국법인에 현재 L visa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기간의 만료가 다가와서,
현지 업체에 직장을 구하고자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박명석 변호사님의 H Visa 관련 칼럼을 읽고 문의 드립니다.
연봉 6만불 이상의 경우에는 H Visa 쿼터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신청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동일 법이 유지되고 있는지요?

즉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신규 고용주와  H Visa를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그리고 H Visa를 받아서 근무하다가 이후 이직을 할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이 있는지요?

그리고 H visa로 근무중 동종 업계로 이직시에 이직전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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