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에 사는 교포이고 저의 어머님이 2년반 전에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의 어머니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여....

얼마전부터 어머니와 결혼한 남자측에서 저를 초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요즘 법무부사증이 새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저와 저의 갖 결혼한지 반년 되는 남편을 사증을 내고  
초청할수 있습니까?

된다면 한국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 합니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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