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최근 댓글
글 수 1,730
2007.03.01 23:54:50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산차에 대해선 관세가 붙지 않기때문에 이곳에서 사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단 관세가 안붙는것은 이곳에서 구입한지 6개월이상 되어야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관세가 안붙는것은 이곳에서 구입한지 6개월이상 되어야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