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최근 댓글
글 수 1,730
2004.08.17 00:29:59
학생비자로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은 같은 교육기관에서 주20시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불법이라고 할수 있죠. 받으신 수표가 회사이름이 인쇄된
기업수표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수표입금기간이
연기가 가능하면 그때까지 모아놨다가 입금하셔도 될듯 싶네요.
따라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불법이라고 할수 있죠. 받으신 수표가 회사이름이 인쇄된
기업수표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수표입금기간이
연기가 가능하면 그때까지 모아놨다가 입금하셔도 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