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에 와 자동차를 살 때, 아는 한국분이 GIFT로 처리하면 등록세인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900불인가에 GIFT로 산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1만불에 샀구요. 그런데 이번에 귀국하게 돼서 8000불에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내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는 똑같이 8000불에 판 것으로 신고해야 될텐데, 혹시 나중에 DMV에서 조사가 나오거나 뒤늦게 세금을 물리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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