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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5:29:50
영주권을 신청할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느선 이상이 되어야 영주권 받구 미국 극빈자로 세금축안낸다 생각을 해서 영주권을 줍니다. 만약 회사서 월급을 받고 그걸로 영주권 신청할시, 회사 월급은 반드시 극빈자 수준 이상으로 받아야만 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영주권을 받으면 회사가 장부조작을 한거던지 사람이 거짓말한거던지 가 되겠지요..그래서 영주권이 안나옵니다
2004.12.22 15:33:19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불리하다는 속설이 많잖아요. 그게 나온이유가 메디케이드는 보조를 받는거라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만약 투자이민 아니면 다른 경우로 할경우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004.12.22 15:42:54
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에 받는데 지장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나중에 돈을 다시 내라고 한다더라..영주권 받는데 지장있다고 합니다(무슨 지장이죠? 인터뷰탈락시키나요?)..저같으면 안해요..." 이렇게들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자기나 가까운 지인이 그런일을 당해서 그런건가요?, 아님 그냥 어디서 흘려듣고 그러시는 건지요?
미국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적으로 메디케이드와 영주권은 관계가 없답니다.
제가 아는 언니도 메디케이드 받았고, 영주권 받은 경우는 봤는데, 메디케이드 받았다고 영주권 인터뷰시에 탈락(?)된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미국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적으로 메디케이드와 영주권은 관계가 없답니다.
제가 아는 언니도 메디케이드 받았고, 영주권 받은 경우는 봤는데, 메디케이드 받았다고 영주권 인터뷰시에 탈락(?)된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보신 분들 계신가요?
2004.12.22 15:43:16
글쎄요. 영주권과 메디케이드는 엄연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수혜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 받았을 경우, 그건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지요. 말씀하신 분께서 의료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메디케이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카테고리는 다른 류로 각주마다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 보심이 어떨까요? county office에 가 보시면 자세한 안내들이 있을 거예요.
2004.12.22 15:44:06
얼마전에 시애틀에서 한국분 몇명이 불법으로 굴 채취 조금 더해서 벌금 120불인가 냈다고 시민권 신청 기각 되었다고 하죠? 그보다 더한 범죄(?)가 있던 어떤 사람은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항상 case by case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2004.12.22 15:44:46
물론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게 문제죠. 메디케이드 받을때 소셜워커들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 사람들은 꼬투리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 사이트를 비롯해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관련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런 경우는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죠.
2004.12.22 15:45:30
우리동네 아줌마요. 영주권신청시 미디케이드 받은것이 탄로가나(유학생시절) 받은거 만큼 벌금물고나서 영주권받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은 받었지만 왠 개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