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봄에 한국서 하기로 했었어요. 남편은 지금 OPT이고, 저는 시민권자구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을 올 가을에 하게 되었어요. 지금 신청하면, 가을 (9월)까지 임시 영주권이 나올까요? 아니면, 영주권이 안나와도 남편이 남편 비자로 한국을 다녀올수 있을까요?
어느지역이던지 아무리 빨라도 2달안에는 힘들것 같은데요..저도 OPT기간에 영주권 신청하고(신청과 동시에 F1은 끝나는거랍니다..)지문찍고 새로운 웍퍼밋받은후 20일후에 여행허가서 받아서 한국다녀왔습니다.여행허가서 받으시면 한국다녀오시는건 문제없구요..전 인터뷰까지 총걸린 기간이 9개월이네요..뉴욕이구요.
2004.06.22 1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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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한국을 다녀오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실거라면 지금 OPT 기간중 학생비자의 비자만료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것이 안전합니다.(다시들어오시기에..)..그렇지 않다면 영주권 신청하시고 여행허가서 받아서(길어도 두달이면 나와요...학생비자였던경우에는)다녀오시는것이 더 나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