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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명 지난 3월 15일에 60-days notice 를 주고 5월에 집을 비울거라고 얘길했는데, 그당시 오피스 매니저의 더딘 일 처리로
보름정도 늦게 서류처리가되서 3월 31일날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5월 18일에 계약이 만기되어 나가야되는데 18일부터 31일까지 (평상시 가격도 아닌 아주 높은 rate 으로)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전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서대로 갈꺼라고 하는군요.
이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오늘 다시 갔는데 이젠 75불 late fee 까지 내라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더군요.
원래 한달에 $547 인데 $735 씩이나...
돈을 내지 않을경우 하루마다 $10 씩 차지가 붙고 9 일이 되면 퇴거 시키고 법정까지 갈거라는데 참... 할말이 없더군요.
결국 돈도 모자라 크레딧 카드로 긁고 왔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200 가지고 뭘그러느냐 하실수도있지만, 정말 빠듯하게 벌어서
사는 힘든 학생의 피같은 돈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보름정도 늦게 서류처리가되서 3월 31일날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5월 18일에 계약이 만기되어 나가야되는데 18일부터 31일까지 (평상시 가격도 아닌 아주 높은 rate 으로)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전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서대로 갈꺼라고 하는군요.
이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오늘 다시 갔는데 이젠 75불 late fee 까지 내라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더군요.
원래 한달에 $547 인데 $735 씩이나...
돈을 내지 않을경우 하루마다 $10 씩 차지가 붙고 9 일이 되면 퇴거 시키고 법정까지 갈거라는데 참... 할말이 없더군요.
결국 돈도 모자라 크레딧 카드로 긁고 왔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200 가지고 뭘그러느냐 하실수도있지만, 정말 빠듯하게 벌어서
사는 힘든 학생의 피같은 돈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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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20:33:39
글로봐서 확실 하지 않은건 15일날 notice를 주셨을때 written으로 주셨나요, 아님 그냥 구두로 하셨는지요. 만약 서류상으로 싸인을 하고 날짜를 적으셨다면 만약 법정으로 가도 별문제가 없을듯 싶은데요. 정확한건 아파트 계약서 상 그 notice를 서류로 줘야 된다고 되있다면 그리고 그대로 하셨다면 문제가 없을듯 싶은데요.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5일 날짜가 있다면 매니저도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있던 아파트는 날짜와 싸인을 해서 리씽 오피스에 내도록 되있었습니다. 이경우 그 날짜를 속여서 냈다면 리싱오피스에서 처리 하지 않고 다시 불러서 확인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그 날짜를 글 쓰신분이 속여다고 할 수 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에서 처리를 하지 말고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을 했어야 될거 같거든요.
다른 한경우는 계약서에 리튼이란 조건이 없는경우인데 이땐 오피스에서도 법정으로 갈만한 사건이 안될거 같네요. 하지만 제기억에 리튼을 요구하지 않았던 아파트는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기를..
다른 한경우는 계약서에 리튼이란 조건이 없는경우인데 이땐 오피스에서도 법정으로 갈만한 사건이 안될거 같네요. 하지만 제기억에 리튼을 요구하지 않았던 아파트는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기를..
2004.06.02 20:34:18
그때 노티스를 주겠다고 하자... 아파트에서 같으가격으로 계속 살수있으면 더 살겠냐고 물어보면서 스페셜 딜을 알아봐주겠다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뒤 31일이되자 최대한 할수있는 딜이 $600 가량이다 라고 해서 결국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제서야 written 을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제 싸인을 받더군요.
법적으론 아파트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억울합니다.
그제서야 written 을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제 싸인을 받더군요.
법적으론 아파트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억울합니다.
2004.06.02 20:34:39
안됐지만 3월15일에 notice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힘들것 같습니다. 스페셜 딜을 알아봐 주겠다던 그 직원이 솔직하게 나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31일날 싸인을 하신것이 오히려 아파트 측에서는 그날 notice를 받은 증거가 되므로 더 불리해 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중요한 일들은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좋은말로 잘 다그쳐 보세요. 이 상태로 법정가면 100% 집니다.
2004.06.02 20:35:21
This was the tip that the leasing consultant of my new place gave me and worked for me.
He asked me to say "I am not happy about this place"
My current place has 60 days notice, I forgot, and I said the following 30 day in advance.
I said that "I thought that I was going to stay, but I found a few issues such as roaches(sometimes I find one on my hair), parking problem, the neighbors have drugs..."
The leasing consultant of my current place said that "So you are not happy about this place?"
It seems like "I am not happy about this place" is the kinds of things that they would consider seriously.
One more thing, being upset or having arguement would not work very well for any case I think.
He asked me to say "I am not happy about this place"
My current place has 60 days notice, I forgot, and I said the following 30 day in advance.
I said that "I thought that I was going to stay, but I found a few issues such as roaches(sometimes I find one on my hair), parking problem, the neighbors have drugs..."
The leasing consultant of my current place said that "So you are not happy about this place?"
It seems like "I am not happy about this place" is the kinds of things that they would consider seriously.
One more thing, being upset or having arguement would not work very well for any case I th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