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비자로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제 한 2년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10월에 dui 를 한번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스피딩 티켓이 하나 있구요.  그땐 제가 철이 들 들었었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 dui 가 first offense 였던 경우에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다시 5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dui 걸린지 10년이 넘습니다.  물론 기록에 남아있겠죠.  그때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3. 얼마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로 신청한거라 결혼한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뒤에 영주권 받을때 와이프도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답변기다립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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