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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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사에 불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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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구제되고 취업비자 나온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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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찌된다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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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담 힘들게 비자유지 헸던 저같은 사람들은 정말 속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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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산넘어 산' 경력 많고 영어 잘해야 영주권 준다


'8년후 영주권' 실효성도 의문


•'불체자 구제 대상 확대' 올 1월전 입국자까지 포함


17일 백악관과 연방 상원 지도부가 이민개혁안에 전격 합의〈본지 5월 18일자 A-1면〉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지난 해 불체자 구제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였던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는 이번 합의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사면안'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비자 취득후 8년 후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력과 경력 등이 많은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허용한다는 이민조항은 소수계 이민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방안= 대상자는 올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로 이들은 'Z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조회와 범죄기록 유무 여부 확인과 세금보고 및 근무기록 등을 조회받게 된다. 영어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비자를 받으려면 가족대표는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해야 한다. 비자 신청자는 1000달러의 벌금과 1500달러의 수수료 500달러의 비자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자기간은 4년으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시 다시 벌금 4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은 저임금 임시 노동자들에게 'Y비자'로 발급된다. 비자 기간은 2년으로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일년동안 모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해야 한다.

Y비자 취득자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기준한 최저빈곤층의 150% 이상이 되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을 경우 가족동반이 허용된다. 또한 이들도 점수제가 적용돼 우수한 점수를 받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자 구제에 앞서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고용 차단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18개월 후에 불체자 구제조치 및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국경강화를 위해 6000명의 국경수비대가 추가 배치된다.

▷가족이민은 축소 취업은 확대= 가족초청 이민제도에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와 형제자매 초청시 초청 대상자의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고려해 영주권을 발급한다. 시민권자의 부모도 앞으로 연간 4만 개로 제한된다.

취업이민은 현 연 14만 개에서 70만 개로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및 직업의 전문성 숙련도 영어 등의 점수에 따라 영주권 취득여부가 결정된다.

▷드림법안도 포함= 불법체류 미성년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따라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한 고교 졸업생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또 이들이 대학 2년을 수료했거나 또는 미군 2년 복무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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