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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는분께 들었는데요. 시민권 자녀가 둘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는건지?....
저희가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인데요.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어서 처음 신청한지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전혀 진행도 안되고있는것 같고 변호사는 지금 진행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게 리젝이 되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신랑 아는 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둘째나 가지라고 그러면 영주권을 준다는건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말을 했다고 신랑이 그러는거예요.
내일 변호사 한테 전화는 해볼건데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방에 여쭤보네요. 혹시 그런 소식을 들으신분들 안계시나요?
저희가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인데요.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어서 처음 신청한지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전혀 진행도 안되고있는것 같고 변호사는 지금 진행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게 리젝이 되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신랑 아는 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둘째나 가지라고 그러면 영주권을 준다는건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말을 했다고 신랑이 그러는거예요.
내일 변호사 한테 전화는 해볼건데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방에 여쭤보네요. 혹시 그런 소식을 들으신분들 안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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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06:11:50
다들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답은...죄송하지만 아니오...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초정할 수는 있어도 그냥 영주권을 주지는 않죠.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들 정말 많이 줄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