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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영주권자들이 너도나도 시민권을 받는 추세든데..뭐가 시민권이 많이 유리한가요?



영주권

- Permanent residency이며 영구적으로(Permanent) 거주할 수 있는(residency) 권리

- 거주와 취업 : 자유로운 거주와 취업 

- 세금 : 세금 부여됩니다. 

- 투표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범죄 : 영주권은 본국으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지만 시민권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 여권 : 해당 국가의 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민권 :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 제 15조 제 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시민권

- (Citizenship)은 일반적인 시민과 같습니다

- 거주와 취업 : 자유로운 거주와 취업

- 세금 : 세금 부여됩니다.

- 투표 :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 범죄 : 시민권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 여권 : 해당국가의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공통점 


- 자유로운 거주와 취업이라는 점


시민권과 영주권의 다른점


- 참정권 유무

- 국적소멸의 유무

- 여권이 그 나라에서 발급되는지의 유무

- 범죄로 인해 추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방법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살면서 범죄,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ㅎㅏ지만 그냥 주는것이아니라 미국 역사에 대한 상식, 영어 능력, 미국에 대한 충성 등을 심사받고 통과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국적법 제 15조 제 2항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떄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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