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앞으로 비자 시한이 만료되면 미국 내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자격을 갖추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는 있지만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돌아올 경우 신청자의 나라나 제3국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국 내에서 처리해 주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재발급 절차를 7월 16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비자 재발급 중단 대상은 E(상사주재원, 투자자) H(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사, 직업 훈련생) I(언론인) L(지사 근무자) O(과학 연예 등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인물) P(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 등이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9·11테러 이후 강화된 국경보안검색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때 지문채취 등 생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 내 시설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취업 비자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비자 발급 당시의 요건이 계속 충족된다면 대부분은 그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들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려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은 외국인은 5만여명이며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국가는 60개국이다. 이 중 50%는 인도인이며 나머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및 영국 출신이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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