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해서 최근에 특별점검을 함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양로시설

여기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적지가 않은데

후원금 사용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





나눔의집 법인 아래 역사관에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급여 5300만 원은 후원금에서 나감

하지만 이 직원은 출근도 한 적이 없는 유령 직원




또 나눔의집 대표인 월주스님의 건강보험료도 후원금에서 나감

2015년 1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건보료로 나간 돈이 735만6000원




땅을 사거나 건물 증축비로는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11억 원가량을 허가 없이 씀


또한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사 입찰을 공고 후 계약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이 중 여러 번은 특정 업체와 계약함








 

경기도는 일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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