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영주권자]  배우자의 물건을 보내려 합니다.

질문 :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산지는 25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봄에 한국에 나가, 장기 체류를 결정하여 필요한 박스를 세개 정도 보내려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것을 증명하여야 궁금합니다.

답변 기대하며 노고에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서비스에 관심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귀국하신지 5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귀국이사 요건이 가능한지 확인 하신 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신분에 따라 통관의 방식이 달라지며 통관 방식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 세관에 직접 문의하여 이사화물로 이용하여 원하시는 박스를 한국으로 통관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서비스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ucmoving.blogspot.com/202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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