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시 건강기능식품 통관 관련

질문 :

통관금지인 영양제 품목을 제외하면 6개까지는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유씨아저씨업체를 이용한 페덱스운송으로도 6개를 보내고, 동시에 제가 기내 혹은 캐리어에 6개를 챙겨서 가져간다면 같은날 통관이 이루어져 관세를 물게되거나 폐기되는 것인지요?


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식품 및 식품등은 원칙적으로 이사화물 통관 시 별도의 신고 후 가능합니다. 
별도신고는 6병까지이며 별도 원칙적으로 이사화물과 별도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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