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명 지난 3월 15일에 60-days notice 를 주고 5월에 집을 비울거라고 얘길했는데, 그당시 오피스 매니저의 더딘 일 처리로
보름정도 늦게 서류처리가되서 3월 31일날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5월 18일에 계약이 만기되어 나가야되는데 18일부터 31일까지 (평상시 가격도 아닌 아주 높은 rate 으로)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전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서대로 갈꺼라고 하는군요.
이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오늘 다시 갔는데 이젠 75불 late fee 까지 내라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더군요.
원래 한달에 $547 인데 $735 씩이나...
돈을 내지 않을경우 하루마다 $10 씩 차지가 붙고 9 일이 되면 퇴거 시키고 법정까지 갈거라는데 참... 할말이 없더군요.
결국 돈도 모자라 크레딧 카드로 긁고 왔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200 가지고 뭘그러느냐 하실수도있지만, 정말 빠듯하게 벌어서
사는 힘든 학생의 피같은 돈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보름정도 늦게 서류처리가되서 3월 31일날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5월 18일에 계약이 만기되어 나가야되는데 18일부터 31일까지 (평상시 가격도 아닌 아주 높은 rate 으로)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전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서대로 갈꺼라고 하는군요.
이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오늘 다시 갔는데 이젠 75불 late fee 까지 내라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더군요.
원래 한달에 $547 인데 $735 씩이나...
돈을 내지 않을경우 하루마다 $10 씩 차지가 붙고 9 일이 되면 퇴거 시키고 법정까지 갈거라는데 참... 할말이 없더군요.
결국 돈도 모자라 크레딧 카드로 긁고 왔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200 가지고 뭘그러느냐 하실수도있지만, 정말 빠듯하게 벌어서
사는 힘든 학생의 피같은 돈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다른 한경우는 계약서에 리튼이란 조건이 없는경우인데 이땐 오피스에서도 법정으로 갈만한 사건이 안될거 같네요. 하지만 제기억에 리튼을 요구하지 않았던 아파트는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