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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부모 2004.06.16 09:53
    피치케어는 기본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시민권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아기보험을 따로 사게되면 피치케어신청이 원칙적으론 불가한 셈이 될 듯 합니다.
    (피치케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때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아이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묻는 항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Yes 를 하면 피치케어 신청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피치케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아이의 담당소아과 의사를 고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정하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는 아마 출산후부터 퇴원전까지 병원에 있는 동안
    신생아를 검사할 소아과의사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아과 의사는 어차피 피치케어로는 커버할 수 없고,
    대신 산모의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산모의 보험약관에 보면 출산후 몇시간이내의 소아과비용이 커버되는지 나와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원후에 정기적으로 아이를 봐줄 소아과의사(피치케어 신청할 때 정한...)와는 같지 않아도 되며,
    산모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소아과 의사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그냥 산부인과의사에게 괜찮은 소아과의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의사에게 병원에서 신생아 검진을 받고,
    퇴원후에는 집근처에서 피치케어가 되는 소아과의사를 찾아 정해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출생후 피치케어가 나올때까지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_-
    제 생각에는, 피치케어를 담당하는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 보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저도 피치케어를 신청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받는 사람 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매우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더군요
  • 학부모 2004.06.16 09:53
    그리고 출생후부터 피치케어로 부터 지원을 바로받을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신청시에 내가 이미 아이때문에 병원에 돈을 지불한적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출생시부터 시작 날짜를 잡아줄겁니다.

    이전에 google에서 피치케어를 찾다보니,
    이제부터는 피치케어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탈지원도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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