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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by 줌마 posted Jun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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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04.06.22 05:13
    원글님께서나 아니면 남편분이 직장을 얻으셔서 그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죠..그리고 직장잡으신 분이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고 배우자랑 아이들은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나나 2004.06.22 05:13
    1번님 말씀 맞구요..한가지 덧붙이자면, 직장에서 스폰서쉽은 해준다고 다 영주권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H-1스폰서만 해주는 회사도 있고, 일하는거 봐서 나중에 영주권 해주는 회사도 있고, 운이 좋으면 처음부터 영주권 해주겠다는 회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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