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봄에 한국서 하기로 했었어요. 남편은 지금 OPT이고, 저는 시민권자구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을 올 가을에 하게 되었어요. 지금 신청하면, 가을 (9월)까지 임시 영주권이 나올까요? 아니면, 영주권이 안나와도 남편이 남편 비자로 한국을 다녀올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을 올 가을에 하게 되었어요. 지금 신청하면, 가을 (9월)까지 임시 영주권이 나올까요? 아니면, 영주권이 안나와도 남편이 남편 비자로 한국을 다녀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