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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5,716 추천 수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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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6.04.19 08:38
    종교비자는 종교 단체에서 풀타임 일하는 자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신부님, 지휘자, 반주자, 교사 등 그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들을 종교 단체에서 스폰서가 되주어서 이민국에 신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닏다. 준비된 서류를 보고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거구요......중요한건 꼭! 자격이 되야합니다. 그간 몇년간 열심히 일했다는것도 중요하고요, 이 비자론 파트타임 공부는 할 수 있으나 정식 잡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의 직원이기 때문이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황혜연 2006.04.19 09:29
    종교비자를 신청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이 가는하다는데요..
    요즘은 목사님 전도사님 외에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네여..~
    그리고 학업은 계속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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