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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연장 정보가 필여합니다..

by 비자 posted Oct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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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이 2006.10.25 01:13
    학생비자는 기간이 만료되어도 I-20를 유지하고 학생신분으로 있는한은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I-94에 보시면 체류기간에 D/S라고 씌어있죠? 그 의미입니다.
    다만 학생비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한국에 나갔다 다시 오실 때 학생비자를 처음처럼 다시 준비해서 받아야합니다.
    비자만기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머물러도 학생신분만 유지하시면 아무상관이 없고 학교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
  • 비자연장 2006.10.25 01:23
    한국서 비자연장 하시려면 대사관홈페이지 가셔서..f1처음 신청자의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여기서 준비해가야할것들은 성적증명서와i20면 되었던거 같은데........
    홈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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