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이나 경험 있으셨던분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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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 무단 결석으로 인한 자동 drop case등- 로 인하여
F-1 visa가 terminate되면 5개월 이내에 F-1 visa Reinstatement를 신청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5개월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F-1 visa가 terminate 된날로 부터
5개월 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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