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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비자란 어떤 것입니까?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만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있는 회사에서 미국으로 지사를 만든 경우, 현존하는 직원의 근무장소를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사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급, 매니저급, 그리고 특수지식을 가진 직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떠한 사람을 이사급으로 보는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종을 이사로 바꾼다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사나 매니저급, 그리고 특수한 지식을 가진 직업으로 지난 3년 중 1년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사나 매니저급은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고, 특수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 5년까지 미국의 지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른 비자처럼 비자가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J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L-1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L1비자를 받아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다녀올 수 있고, 해고되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자에는 1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다면 더 이상 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사표를 냈는데, 가족들은 비자 만기일까지 미국에 있어도 됩니까?
안됩니다. L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L1비자는 그날로 끝이고, L2도 같은 날 끝납니다. 따라서 본인만 한국으로 떠나고 가족들만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 가족들만 미국에 있을 수는 없습니까?
단시일 내로 비자를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직장이 끝나거나 사표를 낼 때 비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보통 그 주까지 받은 수표를 복사해서 동봉하면 이민국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즉시 변경하면 될 비자변경이 허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가족이 투자비자나 H비자나 다른 비자로 함께 바꿀 수도 있고, 자녀들만 학생비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 L1A와 L1B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사는 7년, 전문기술자는 5년이기 때문에 각각 L1A와 L1B로 다른 명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단 이사급으로 분류되면 영주권 신청도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L1A이사급 분류는 1급 취업이민의 조건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연장할 수 있습니까?
2년씩 연장해서 L1A는 7년, L1B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을 바꿀 수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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